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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건강진단 사후관리 무료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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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작성자 관리자
       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-06-17 11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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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■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 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구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.

        ■지원대상: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가 있는 사업장


        ※산업안전법 제 1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에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(건강상담,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, 추적검사, 근무 중 치료 등)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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